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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환사채 발행시 전환권(옵션) 회계처리(KIFRS)
    헤깔리는 회계처리 2020. 12. 10. 19:26

       KIFRS는 전환사채 발행시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분리하여 부채요소를 먼저 측정하고 발행금액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한 금액을 자본요소로 본다. 예를 들면 전환사채를 100억원에 발행하였는데, 동일조건의 전환권 없는 사채의 공정가치가 90억원이라고 한다면, 부채(사채)로 90억원 회계처리하고 자본(전환권)으로 10억원 회계처리한다. 이건 뭐 예전 기업회계기준시절부터 그래왔으니까 어렵지 않다.

       그런데 만약 전환사채에 자본요소가 없는 경우(전환권에 Refixing 조항 등)라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이때는 옵션인 전환권의 가치를 먼저 결정하고, 잔여가치를 사채의 가치로 본다. 예를 들면 전환사채를 100억원에 발행하였는데, 옵션가치와 회사채가치를 각각 평가하였더니 전환권(옵션)의 가치가 20억원이고 사채의 가치가 85억원이라고 할 때, 어떻게 회계처리할 지 난감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20억원을 파생상품부채(전환권)로 보고, 나머지 80억원을 사채로 회계처리한다. 전환권의 가치를 결정하는 순서가 자본요소로 분류되는 경우와 부채요소로 분류되는 경우에 다르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당연히 전환사채 이외의 다른 유사한 복합금융상품에도 적용이 된다.

     

    관련 규정

    KIFRS1109.B.4.3.3

    (중략) 옵션에 기초하는 내재파생상품(예: 내재된 풋, 콜, 캡, 플로어, 스왑션)은 옵션특성의 명시적인 조건에 기초하여 주계약에서 분리한다. 주계약의 최초 장부금액은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한 후에 남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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